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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금원^수확^벌기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임업』
「001」일정한 면적의 숲에서 매년 숲을 가꾸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빼지 않은 조수입을 최대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임령을 벌기령으로 정한 것.

대역어

영어
maximum income harvesting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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