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반ː주꿘국]
- 활용
- 반주권국만[반ː주꿘궁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국제법에서의 능력이 제한된 국가. 연방제 국가 안에 있는 각국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에서의 능력을 갖지 않으며, 국제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국제법에서의 능력이 제한된 국가로는 피보호국, 종속국이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보호-국(保護國), 피-보호국(被保護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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