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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민생^사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생활고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저지른 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자 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 사범을 사면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2011년 12월≫
이번 사면으로 경제 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범죄자로 전락한 생계형 민생 사범이 조기 복귀할 수 있게 됐다.≪한국일보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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