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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토지를 개발할 때, 땅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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