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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오-학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타모항민]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벼슬아치가 사리사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백성을 학대하던 일. 조선 시대에는 풍문만으로 지방관을 처벌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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