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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임업』
「001」산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산림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임야를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 이 원칙 이외로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가 발급하는 임야 매매 증명을 받아야 한다.

대역어

영어
system of forest land buying and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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