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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분^배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임업』
「001」재적 수확의 보속을 실현시키면서도, 입목의 벌채·운반과 산림의 보호·갱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영계의 임분을 위치적으로 잘 배치하는 일.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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