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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임업』
「001」산림 소유자가 영림 계획에 따른 시업 요건을 위반하여 시업하거나 시업하지 아니할 때, 시장이나 군수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조합·산림 조합 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을 산주에게 청구하거나 변상하지 않을 때에는 분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제도.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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