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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임업』
「001」‘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용도에 맞게 국유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허락하여 빌려주는 일. 무상 대부와 유상 대부가 있다.

대역어

영어
loaning of nationa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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