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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일보닐리]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돈을 빌리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함을 이르는 말. 조선 시대에는 이를 어긴 경우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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