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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괄례뻡]
활용
관례법만[괄례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변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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