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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등^봉급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조선 고종 32년(1895) 을미개혁 때에 제정한, 국가 관리에 대한 보수 규정. 칙임관을 4등급, 주임관을 6등급, 판임관을 8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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