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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추징액]
활용
추징액만[추징앵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행정법에서,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징수하는 금액.
이 같은 추징액은 세목별 탈세분에 대한 본세에다 무신고 가산세, 방위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연합뉴스 1991년 11월≫
수입 금액 500억 원 이상 대법인의 평균 세무 조사 추징액과 비교하더라도 공공 기관의 세무 조사 추징액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뉴시스 2012년 9월≫

관련 어휘

비슷한말
추징-금(追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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