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추징액]
- 활용
- 추징액만[추징앵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행정법에서,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징수하는 금액.
- 이 같은 추징액은 세목별 탈세분에 대한 본세에다 무신고 가산세, 방위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연합뉴스 1991년 11월≫
- 수입 금액 500억 원 이상 대법인의 평균 세무 조사 추징액과 비교하더라도 공공 기관의 세무 조사 추징액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뉴시스 2012년 9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추징-금(追徵金)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