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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사-추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함사추고]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육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에 서면으로 그 죄과를 심문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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