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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수출용 상품의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과하였던 관세를, 그 재료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되돌려주는 제도. 관세 행정에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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