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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경보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수질 오염으로 하천이나 소호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과 재산, 동물과 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하천이나 소호에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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