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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과율]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과세 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率).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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