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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권별^환경^관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 보전을 위하여 면적과 지형 따위의 하천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계 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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