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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화학』
「001」화학 물질 관리법에 따라, 신규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하여 미리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에게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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