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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경작지에^대한^경작^방법^권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공공 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해발 고도 이상에 있는 농경지 가운데 일정한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 방식의 변경,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따위를 권고할 수 있는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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