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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임업』
「001」조림, 벌채, 임산물 채취 따위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따라야 하는 행정 절차. ‘산지 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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