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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자자위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증경자자위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자자의 형벌을 받은 전과자로 처벌하던 일. ≪대명률≫의 절도조에 따르면, 초범은 오른팔에 ‘절도’라고 자자하고 재범은 왼팔에 자자하며 삼범은 교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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