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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건축하는 일.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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