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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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
- 결국 오 서방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오 서방이 사형이나 무기 징역을 살지 않았고 과실 치사로 몇 년 복역하다 나온 일에 깊은 원한을 품게 된 것이다.≪박경리, 토지≫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과실-살(過失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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