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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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과실^상계(過失相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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