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과ː실범]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
-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의의 유무를 전제로 하여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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