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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관꿘주의/관꿘주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여 관리하고 이를 시가(時價)에 따라 환산하여 배당해야 한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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