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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과ː태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
과태료를 부과하다.
과태료를 물다.
과태료를 내다.
12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노컷뉴스 2020년 11월≫

관련 어휘

참고 어휘
과태-금(過怠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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