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과ː태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
- 과태료를 부과하다.
- 과태료를 물다.
- 과태료를 내다.
- 12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노컷뉴스 2020년 11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과태-금(過怠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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