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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구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급한 대로 우선 도와 보호함.
취중 범죄가 이처럼 많지만 현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조는 응급 구호가 필요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음주자만 의료 기관이나 경찰서 등에서 보호토록 되어 있다.≪문화일보 2009년 12월≫
내전 기간에 응급 구호를 호소하던 환자들의 비명이 귀에 선하다.≪중앙일보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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