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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매구형자-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제ː매구형자자]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아우나 손아래 누이가 형이나 손위 누이를 때리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장 90대, 도 2년 반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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