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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회사의 정리 절차에서, 정리 채권자·정리 담보권자 및 주주가 모여 정리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관. 보통 3회에 걸쳐 법원의 지휘 아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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