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ː탁끔]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임시로 맡겨 놓는 가해자의 돈.
- 그는 건물에 대한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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