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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발생원 감축과 재활용 따위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 노력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폐기물 감량화 실적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기술 진단과 지도를 통하여 이를 지원하는 제도. 1996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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