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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10년마다 관할 구역 내 가축의 분뇨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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