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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차명]
품사
「명사」
「001」가명과 차명을 아울러 이르는 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주 인수권 보유자와 회사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최대 주주와 신주 인수권 행사자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거나 최대 주주가 가차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02년 11월≫
이는 가차명 계좌들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전부 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다. 거액의 비자금을 가차명으로 은닉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해 했다.≪데일리안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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