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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오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지비오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소송 당사자의 한쪽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옳다고 판결하는 일. 조선 시대에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장(杖)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임용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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