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조선^농지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1934년에 조선 총독부가 당시 활발하게 전개된 소작 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령. 농민의 소작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여전히 지주에게 유리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