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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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