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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公職者倫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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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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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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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老/총획 9
倫
인륜 륜
인륜 윤
부수 人/총획 10
理
다스릴 리
다스릴 이
부수 玉/총획 11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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