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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돈을 도로 돌려주거나 받을 수 있는 계좌.
환급 계좌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조세일보 2009년 9월≫
신속한 환급 진행을 위해 각 시·군에서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환급 계좌가 확인되면 발효일 이후 즉시 환급해 줄 계획이다.≪뉴스웨이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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