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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탕ː뉴]
품사
「명사」
「001」’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 가운데 쇠고기는 지금까지 300㎡ 이상의 음식점에서 등심, 안심 등 구이 종류만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했지만, 이번에 탕류와 찜류, 육회까지 원산지 표기 범위가 확대됐다.≪한국일보 2008년 4월≫
최근 겨울 날씨 같은 추위가 이어지면서 뜨끈한 국물이 있는 감자탕 같은 탕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머니투데이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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