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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일반』
「001」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이나 인턴, 시간제 근로자도 근무 기간이 월 80시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4.5%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비슷한 기준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매일경제 1999년 8월≫
현재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돼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다.≪문화일보 2003년 2월≫
현재는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중이다.≪파이낸셜뉴스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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