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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뢰액/수뤠액]
활용
수뢰액만[수뢰앵만/수뤠앵만]
품사
「명사」
분야
『사회 일반』
「001」뇌물로 받은 액수.
검찰은 수뢰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할 방침이며 이와는 별도로 6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7명을 경찰청에 통보, 자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998년 8월≫
지난 4월 감정 평가사들의 광교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로 OO 임직원 3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고 지금까지 드러난 수뢰액만 3억 원이 넘는다.≪연합뉴스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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