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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제
(捺印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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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나린제]
품사
「명사」
원어
捺
손으로 누를 날
부수 手/총획 11
印
도장 인
부수 卩/총획 6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한자
「001」
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장이나 지문 따위를 찍는 제도.
광주시는 30일 각종 증명 서류를 크게 감축하고
날인제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민원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연합뉴스 1993년 6월≫
OOO 납세자 보호 과장은 “이번에 전자관인
날인제를
시행함에 따라 민원 처리 시간이 건당 2분 20초에서 1분 50초로 약 30초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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