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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감ː면쎄액]
활용
감면세액만[감ː면쎄앵만]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부담해야 할 조세를 덜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세금의 액수.
만약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동아일보 2010년 10월≫
현재 산림 조합원은 약 74만 명으로 이번 조치로 인한 감면세액은 연간 5억 원으로 추산된다.≪내일신문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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