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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납세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여, 안정적인 세입 재정 운영에 기여한 사람.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선정하여 포상하며, 수상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 납세자에게는 공영 주차장 요금 면제와 지방세 세무 조사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연합뉴스 2010년 3월≫
동해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시민들과 기업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성실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유공 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강원일보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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