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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구ː여꿘]
품사
「명사」
「002」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전에 사용하던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여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구여권의 여행 목적과 신규 여권의 여행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동아일보 1981년 8월≫
행정 자치부의 주민 등록표 오류 사항 정리 작업에 의해 주민 등록 번호가 정정된 자는 구여권의 잔여 유효 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윤병국, 현대 여행사 경영 실무, 학문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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