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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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행정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에 합당한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헤아려서 처리하는 일.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기속^재량(羈束裁量), 법규^재량(法規裁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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