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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총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라,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규제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허용 총량. 대기 오염 상태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이 규제하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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