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신녁
- 활용
- 공신력만[공신녕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권리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등기나 점유 따위의 외형적 요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믿고 행한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적인 효력.
- 이러한 부실등기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공신력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상업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이기수, 기업법, 고려 대학교 출판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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