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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신녁발음 듣기]
활용
공신력만[공신녕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권리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등기나 점유 따위의 외형적 요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믿고 행한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적인 효력.
이러한 부실등기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공신력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상업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이기수, 기업법, 고려 대학교 출판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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