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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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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6」조선 시대에, 공신이나 그 자손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감하여 주던 규정. 원종공신은 죽을죄가 아니면 목에 칼을 씌우지 않았고, 공신의 자손으로 인륜을 어기거나 도둑질을 하여 그 죄가 장(杖), 유(流)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속죄(贖罪)로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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